[ 비씨카드 ] 바우쳐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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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규영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25-11-06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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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일년에 한번 백화점 상품권 또는 여러가지 바우쳐중 택일 하는 상품이 있는데 올해 바우쳐 지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우쳐 지급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길 하고 비씨카드는 부산은행으로, 부산은행은 비씨쪽으로 책임만 돌리려고 문의해봐라고 합니다.
비씨나 은행쪽에선 안내 문자를 보냈으니 고객의 잘못으로 돌리려는것 같습니다.
년말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8월달을 어떻게 개개인이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건으로 이번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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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카드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