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합동택배 ] 경동택배 물건파손건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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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철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25-11-05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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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일 경동택배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을 할수없었습니다. 멘트 "휴일은 전화를 받을수 없다고 멘트가 뜨더라구요"
10월 3일~10월 9일까지는 추석연휴였습니다. 10월 10일 전화를 또 했는데 대기만 뜨고 전화를 안받더군요,
이후에 2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대기하가다 자동으로 끊기더군요..
이후 오늘(2025.11.05) 오후2:05 분에 전화를 해서 파손문의 번호누르고 또 대기 했는데 전화 대기중에 자동으로 또 끊기더군요.
오늘(2025.11.05) 오후2:11분에 이번에는 일반문의 전화로 번호를 누르고 드디어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왈" 너무기간이 오래되고 당사(경동택배)는 배송받은날로 5일 인가 6일인가 이후에는 보상불가라고 말하더군요"
이에 이부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파손물품및 통화내역.zip (2.3M) DATE : 2025-11-05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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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