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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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주
- 조회수 : 307회
- 작성일 : 25-11-05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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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모객이완료되어 정상출발 하는줈 알고 둘다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출발일(10.16)에 공항에 나갈때카지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출발을 못한다고 일방저으로 cancel 을 당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을 위반할시 위약금이 있는데 계약은 호혜 평등한 조건에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이 계약인데 위약금을 못준다고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태풍때문에 출발시간이 10시간이상 지연되어 점심전에 베트남에 도착하는 스케쥴이 새벽에 지연 도착하였으나 하루치 비용이 안 지불된것을 반환하지않아 연락을 한 이후에 보상받을수 있었습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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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