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리미 ] 구매 포토리뷰 상품권 소비자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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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대영
- 조회수 : 308회
- 작성일 : 25-11-04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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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구입 시 포토리뷰를 남기면 백화점 5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포토리뷰를 남기고 5만원에 대해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드리미 공식홈페이지에서 위 구매한 로봇청소기에 대해 런칭이벤트를 하고있는점을 확인했습니다. 위 새로 런칭한 로봇청소기를 구매한분에 한해 각 수단(구매처리뷰_5만원, 네이버리뷰_3만원, 인스타그램_2만원)마다 리뷰를 남길시 백화점 상품권을 최대 10만원 제공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 후 구매처리뷰와 네이버리뷰를 작성한 뒤 이벤트폼 양식에 맞춰 업로드 하여 이벤트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온것은 네이버리뷰 신세계상품권 3만원이 해당된다고 3만원만 수신받아서 고객센터에 홈쇼핑 구매간 상품권과 공식홈페이지 이벤트를 별개로 가져가는것으로 소개되었는데. 지금와서 같은내용이므로 갈음처리 한다는 답변을 받아 소비자를 우롱하여 고발합니다. 최초부터 구매처에 대한 상품권과 공식홈페이지의 이벤트를 같다라는 내용을 고지를 하지않아 마치 가격이 저렴한것처럼 보이는 노이즈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간 부속품을 추가로 보내준다던 이벤트 행사는 15일 이내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현재 1달이 넘도록 오지않고있습니다. 재고가 부족하다고 순차적 배송이라고 하는데. 고객에게 안내조차 없습니다.
이에 드리미에 대해서 소비자고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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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