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낙 보청기(스마트히어링) ] 보청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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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란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25-11-03 1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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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에게 책임을 물었더니 업체에 조정을 원했더니 업체에서 거절 했다고 하여 업체와 구청직원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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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