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늑장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연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25-11-03 09:22:29
본문
21일 상자로받고 여니 안에 내용물없이 빈상자만 왔더라구요 ~22일 사진과함께 교환신청하고
그이후 상탕원과통화(자세한설명다함)=> 빈상자회수하고 확인후 다시 보내주기로함=> 25일 없체에 회수된걸로 보이는데 31일까지 감감무소식이라
업체에 언제오냐고 문의하니=> 처음 바상자보내줬던 날차언급을하더니 배송되었다고~~아주 황당한 답변만받았습니다
그이후 두차례 상탕원문의하니 계속 확인해보겠다는말만~~되풀이 한달두달 더기다려야하는거간요????그냥 취소하고 물건이고뭐고 환불취소처리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또 업체에 확인해뵌야하니 기다려달라는말만~~~~~~~~~~
사기치는건가요??? 고객은 빈상자받고 당해도
아무 할수있는게없는거에요???
일방적으로 당해도 할수있는게 없는건지~~~
스트레스로 지금 일까지 지장받고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51021_211242.jpg (3.3M) DATE : 2025-11-03 09:22:30
- 이전글책상 파손으로 환불요청하였는데 20%만 환불진행 25.11.03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11.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