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의료기 ]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바닥용이라 쓰여있다고 침대에서 사용하지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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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호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25-10-31 1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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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료기 라는 업체가 검색되었고 사이즈도 적당하여 16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일뒤 그곳에서 전화(062-954-9998)가 와서 화재위험때문에 침대에서 사용하지말라는데
교환도 환불도 안되고 화재 위험때문에 사용하지말라는데 그런 위험한걸 왜 판매합니까
심지어 교환 환불을 위해선 3만원을 내서 해야하고 이상 없을시에만 반품해준다하는데 이상있으면 왕복 배송료 6만원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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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