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 미용실 패키지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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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주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5-10-31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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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청 하니 사용금액 하고 설명받지못한 위약금 등의 이ㅠ로 20만원만 환불한다고함ㆍ
돌려받고자하는 금액하고 상이하고 위약금까지 얘기하니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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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