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통신풍질장애로 인한 SK 대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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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유리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25-10-31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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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집에서 통화가 전혀진행되지 않아 설치기사 방문 요청하니, 중계기 설치 대상인지 확인하는 주파수 측정을 또 해야한다고 함
불편내용 이야기를 하니 설치대상 확인 없이 바로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어머니가 혼자서 낯선사람이 집 방문하는게 싫어 모든 연락을 제가 받기로 하였으나 설치기사 통한 연락이 어머니에게로 감
이부분에 대한 불편으로 고객센터 재 통화를 하니 전화를 한게 아니라 문자만 갔다고 안내가 됨. 또한 통화품질 문제로 해지 문의를 하니 위약금 발생된다고 함
- 중계기 설치대상인지 이미 확인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다고 다시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 개선요청(불편하다고 이야기 해서 바로 설치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으면 처음부터 그런 절차의 필요성이 ?)
- 연락을 본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어머니에게 연락이 가서 보이스피싱인지 놀랬다고 함(sk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한 상태에서 본인 요청없이 자택주소를 포함한 연락이 갔음)
- 집에서 통화가 끊어져서 들려서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14일 이후라 위약금 발생이 된다고 함. 주요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통신사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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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