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신차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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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홍목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5-10-30 2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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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담당자가 “10월 출고를 하면 10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오늘 10월30일)
도장면(페인트)에 이물질이 섞여 칩 현상이 있고
도어 단차(문짝이 맞지 않음) 가 눈에 띄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업소 측은
“수리해서 타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라”
는 답변만 했습니다.
저희는 출고 일정 때문에 서둘러 계약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새 차를 ‘수리한 차’로 타야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할인 조건과 기다린 시간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로서 너무 불합리하고, 출고 전 품질검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차 값도 모두 지불하고 판매한 영업소에서는
"나는 모른다는 식이니.." 1~2만원 금액도 아닌 고가의 차량을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소도 현대자동차도 고발합니다.
(사진 및 계약서, 출고일 증빙자료 보유 중입니다.)
첨부파일
- 1761835839316.jpg (219.8K) DATE : 2025-10-30 23:51:50
- 1761835839422.jpg (225.1K) DATE : 2025-10-30 2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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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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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차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