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출하는날 ] 교환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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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수원
- 조회수 : 559회
- 작성일 : 25-10-30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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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는날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구매후 옷에이물질이 묻어있어 사진찍고 반품해야지 하면서 오늘 반품신청하려고 전화했는데 반품시간이 지나서 안되다는데 옷을 4만원 넘게주고사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패기하게 생겠네요
업체에서 옷보낼때 검수를 잘했음 이런
번거로운 일도 없을껀데
자기네잘못을 인정하지안고 시간이 지나서 반품이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넘억울 합니다
꼭좀 해결좀 해주세요
사진찍을때 날짜가 나오니 안입어봤단 증거가 나올껍니다 꼭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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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