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믿고는 물건살수 없겠네요. 브랜드를 봐야쥐.. 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프 믿고는 물건살수 없겠네요. 브랜드를 봐야쥐.. 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선희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8-22 13:28:32

본문

소셜사이트 위메프를 통한 피해사례입니다.
10일전 위메프를 통해 여름샌들 2켤레를 구입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위메프측으로 전화연결을 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도 업체측에 확인을 해야한다더군요.
배송기일이 기억안나 인터넷을 살펴보니 빠른배송으로 익일배송이였더라구요.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업체측을 통해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갑자기 두켤레중 한켤레는 구매한 색상이 없다더라구요.  너무 많은 시일도 지나고 분명 정해진 수량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말도안된단 생각에 화가나더라구요.  그쪽 반응이 선택하신 색상이 재고부족으로 없네요..  다른색상 하실래요??  아님 그냥 취소해드릴까요??  헉…  업체측의 실수로 물건확보도 안될걸 무조건 주문받고 다른색으로라도 할래? 말래?  이거 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당장 확인안되니 나중에  살펴보겠다 끊었는데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전화를 하셔서 어쩔꺼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확인못하니 그럼 일단 보유한 하나의 제픔이라도 받겠다 했더니 그건 자기네 배송비도 아깝구 하면서 절대 안된다는거예요.
무슨 이런경우가… 그럼 자기들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2-3천원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헉….  말이 안된다 싶어 위메프와 통화하겠다 했더니 맘대로 하라곤 끊더라구요.
너무도 당당히… 
전화연결도 어려운 위메프로 또 한 5분여를 기다려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확인하겠다곤 하더니 나중에 연락을 줬는데,  자기들도 2차 3차 계속 거래해야 하는곳이라 업체가 안된다하면 어쩔수 없다고…  죄송하고..  손님의 생각이 당연하다 받아들여지지만 자기들은 어쩔수 없다고… 
한참 통화하다 짜증나서 그럼 취소하려면요??  했더니 바로 취소되더군요.
이런 짜증전화 더 이상 안받아서 좋기라도한듯 정말 일사천리 바로 더군요.. 

전 구두업체는 듣도보도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규모의 소셜사이트라 알고있는 위메프이기에 믿고산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고 엉터리의 업체를 잡고 일하면서 결국 중간 전화연결이나 해주는 정도의 일을 해먹으며 수수료나 챙기는 속셈이였다니..  다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듯않을 듯.  첨 오픈했을땐 괜찮다 싶더니 갈수록 업체들이 그냥 그렇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업체 잡기도 힘들어 아무곳이나 수수료주겠다면 얼씨구나 잡고 연결해주는 매체인줄 물랐네요.    배송비 몇천원 아까워 고객을 무시하는 회사라면 말안해도 꽝인곳 아닌가요??
갑과 을의 관계도 없이 여기저기 굽신거리기나 하는 위메프 정말 어이없어요.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구입할 때 자기들 맘대로 물건이 있다 없다.. 돈은받아먹고 아무렇지 않은듯 뒤처리 하는 회사들 법적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가요??
피해자는 늘 소비자라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런 엉터리 수수료 챙기는 위메프와 고객을 물로보는 스와레구두 업체 고발해 버리고 싶 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에게 신발2켤레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1켤레의 색상품절로 배송을 못했다면서 나머지또한 배송비 부담으로 배송을 못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534 생활가전 대보바스 김진옥 2026-05-29
1514533 기타 최상헌(개인) 오노을 2026-05-29
1514529 생활가전 쿠팡(마이디어시키세척기)

처리중

이전설치
이현주 2026-05-29
15145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9
1514525 기타 당근에 순수과일 박태은 2026-05-29
1514524 항공·여행 아고다 유지인 2026-05-29
1514523 기타 EOA(이오에이) 안정원 2026-05-29
1514522 서비스 우체국택배 신명화 2026-05-29
1514521 기타 LG모든샷시수리 윤준학 2026-05-29
1514520 기타 (주)윌리엄폴로코리아 문준수 2026-05-29
1514519 생활용품 이로움 또는 for our life

처리중

고객응대
박예원 2026-05-29
1514518 자동차 쏘카 전유진 2026-05-29
1514516 통신 LGU+ 김정우 2026-05-29
1514515 생활용품 안다르

처리중

원단불량
장지원 2026-05-29
1514513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영란 2026-05-29
1514512 유통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정은경 2026-05-29
1514511 항공·여행 여기어때 라종민 2026-05-29
1514500 기타 비비올라(에이블리) 이혜진 2026-05-29
1514499 자동차 로드윈(오픈마일 주식회사) 정병주 2026-05-29
1514498 생활용품 HDEX 김동현 2026-05-29
1514493 식음료 바르게잘키운먹거리 김보람 2026-05-29
1514492 유통 롯데온 이지희 2026-05-29
1514489 생활용품 에끌라두 최명숙 2026-05-29
1514486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영옥 2026-05-29
1514483 생활용품 휴렉 음식물 처리기

처리중

악취
최수미 2026-05-29
1514481 식음료 CJ프레쉬웨이

처리중

반품불가
임윤수 2026-05-29
1514479 유통 쿠팡

처리중

허위광고
임재영 2026-05-29
1514478 자동차 엔카 김민섭 2026-05-29
1514477 생활용품 에끌라두 최명숙 2026-05-29
1514476 식음료 지구식탁 김성훈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