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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B택배회사의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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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경숙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03-08 2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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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월에 창녕에서대구로 뚝배기15개를택배보내게되었습니다.근데 보낸15개중에서9개가 파손되었습니다.
창녕점에 전화를했더니본사전화번호를 엉터리로 가르켜주더군요 본사에서는 창녕점과해결하라고하며 서로책임미루기작전이었습니다.또다시 창녕점을 찾아가이야기했더니 택배를 보낼때 깨어져도 책임을 안지겠든말을듣고 보내질않았느냐며 태연하게이야길하더군요.물론택배기사가그런이야기를했지만 꼭보내어야만하는나는 조심해서 다루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였고 박스위에는 유리주의라고 빨강글씨로써보내었지요.하지만15개중에서9개가 깨어진다는것은 상상도못할택배회사의운송상태아닙니까 쉽게생각해서는던지지는못했을것이고 아마도물건위에올라가 밟고작업을 하지않고서는 뚝배기가 그렇게 파손되지는 않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녕점에서는 변상은커녕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이런택배회사가 존재한다는데대하여너무큰 실망입니다.앞으로우리소비자들의목소릭가더커져야만 할것같습니다.  돈을 주며 물건을 깨어달라는격이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보내신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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