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길들이기 게임결제환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넷마블 ] 몬스터길들이기 게임결제환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4-02-05 10:12:51

본문

모바일게임 결제관련입니다.

저번에도 실수로 조카가 5만원을 결제한적이 있어서 소액결제와 플레이스토어를 차단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풀렸는지 이번엔 몬스터길들이기 라는 게임앱에 11만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야 11만원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필요없는걸 결제가 돼서 안절부절하다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저러하니 환불을 해달라 했더니 흔쾌히 알았다고하시면서 3일내로 처리가 될것이마 하였습니다.

몬스터길들이기 라는 게임은 결제가 되면 그순간 아이템이 여러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그중 소멸되지 않는 아이템과 3일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환불해주겟다고 하시면서 처리가 되기전까지 아이템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엿습니다.

제가 사냥해서 얻는 아이템과 친구초대해서 받는 아이템 여러가지가 섞여있는데 구분이 가지않아

저도 몇일동안 게임을 하면서 불편하였습니다. 그래도 실수로 결제한 내 실수도 있기에 참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회수해가지않아서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내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3일이 지나도 회수해가지않아서 전화를 할까 하다가

바빠서 그냥 있는데 그 아이템중 한가지를 제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장장 10흘만에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3일전 제가 환불확인요청하였을때.. 왜?? 처리해주겠다고했는지

결제소멸아이템과 구분이 가지않아 내가 획득한 소멸아이템도 사용하지않고 소멸되게 놔두었는데..

그중에 한가지 아이템을 썻다고 하시면서 환불해줄수 없다는데 10흘이 지난 이제서야..

문자로 땡 보내면 끝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그 열흘간 신경썻던거 생각하니 울화가 치밉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조카가 게임중 결제된 금액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1521378 유통 FREERICO 프리리코공동구매

처리중

짝퉁판매
지정은 2026-06-14
1521374 서비스 뇌세김(위버스마인드) 안계성 2026-06-14
1521364 기타 올어바웃쿠킹스튜디오 황주성 2026-06-14
1521361 통신 주식회사 비인스토어 전옥정 2026-06-14
1521360 식음료 꾸미케이크 박유경 2026-06-14
15213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357 휴대전화 하나코 김용태 2026-06-14
1521354 기타 다이아메르 호텔 속초 송다연 2026-06-14
1521353 항공·여행 아고다 김수정 2026-06-14
1521352 생활가전 모름 이준영 2026-06-14
1521351 서비스 윙크 채단영 2026-06-14
1521350 항공·여행 NOL(야놀자)

처리중

숙소이용
임선아 2026-06-14
1521346 기타 우리 산부인과 이시윤 2026-06-14
1521345 식음료 컴포즈라떼 강민지 2026-06-14
1521344 유통 쿠팡(잘지워지지 안는 립스틱) 박수빈 2026-06-14
1521343 기타 보람이사몰 장규수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