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호야놀이터 ] 네이버카페 호야놀이터 해외용품최저가 공동구매 소비자 우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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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9-10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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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주인인 판매업자가 물건을 올리면 주문이 안되니, 주문이 마감됐니 하면서
입금만 하면 환불조치를 한 것이 몇 건이 되어서 너무 번거롭던 차에
주문서 써놓고 주문가능한가요? 물어본 후 답변을 주면 입금하는 식으로 입금, 환불을 줄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 크레파스를 주문서 써놓고 4000원 미입금하여 주문가능한지를 물어보았는데 한달째
답변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고가의 쟈켓과 코트를 주문서 넣고 주문가능하다고 답변듣고, 입금 한 건이 2건
아직 물건을 못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주에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제 크레파스가 도착했으니 받을 사람 알려달라고 공지가 떠서 주문서 넣고
4000원을 미입금했다고 알려줬더니, 다음번 재공지에서 받으라고 미루고, 어제 새롭게 주문한
다른 사람한테 팔더군요.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고 한달을 기다렸는데 ....하고 항의하니
기분나쁘다면서 이미 주문하고 입금하고 물건 기다리고 있는 두 건의 자켓과 코트값을
환불처리해버리고 카페에서도 강제 탈퇴시켰더라구요.
소비자를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코트와 자켓을 받아야 겠습니다.
환불된 돈도 다시 입금해서라도요
해외물건이라서 두달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판매자를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살려는 사람 많으니 너한테는 못팔아...하면서 아무런 통보없이 환불처리하고
카페에도 강제 탈퇴시켜버리는 일은 황당합니다.
판매자가 이렇게 본인 기분에 따라서 막 대해도 됩니까?
그동안 믿고 거래했는데 판매자의 기분에 따라서 너한테는 못파니
아무런 통보없이 강퇴시키고 돈도 환불해버리면 그만...하는 식의 판매자는 주의처분
해주시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13-09-10-15-51-37_resized.png (154.6K) DATE : 2013-09-10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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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