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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이케아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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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8-22 2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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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리치이케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했습니다만 2주동안 아무런 연락도 고지도 없이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4일경 제가 왜 물건을 보내지 않는지 확인 전화를 하였고,
업체측에선 '서류정리함'이 통관에 걸려 들어오지 못해서 부득이 하게 지연됐다는 식으로 얘길 하더군요.
다른 물건은 다 있으니 서류정리함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면 바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어서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겠다고, 월요일엔 꼭 배송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에는 꼭 발송을 하고 발송내역에 대해 연락을 주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만 물건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아직 물건이 안들어와서 수요일에 발송이 가능하며 수요일에 꼭 반드시 발송해 주겠다고 또 약속하였고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저 역시도 꼭 필요한 물건이기에 수요일엔 꼭 보내달라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어도 물건은 커녕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해보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품목이 재고가 있지만 '서류 정리함'이 없어서 배송을 못했다고 했던 업체가
이번엔 엉뚱하게도 '컵'이 재고가 없어서 발송을 못한다며
일주일 뒤에나 들어오니 그때까지 기다리란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일단 그 물건이 당장 꼭 필요하기에 제가 그러면 재고가 있는 물건을 먼저보내고 일주일 뒤에 들어오는 품목은 나중에 보내달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업체측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각각 두건의 유료배송건으로 밖에 처리를 못해준다며 저에게 지금 재고가 있는 물건을 먼저 받고 싶으면 배송비를 물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5만원 이상 무료배송건으로 물건을 구입했고, 업체의 잘못으로 이미 배송이 무통보로 3주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일주일이나 더 지연이 된다고 하면서 역시 저에게 미리 연락도 주지 않고, 또 당장 있는 물건을 먼저 보내주지도 못하겠으니 급한 물건 먼저 받고 싶으면 따로 배송비를 내라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양보한다며 선심쓰듯 배송비는 두번중 한번만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게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비는 리치이케아 측에서 물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한참을 따지니까
그럼 윗선에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하루가 지나고 오늘 오후가 될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당일날 여러차례전화를 걸었고 꼭 전화를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습니다만, 다음날 오후까지도 연락을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또 제가 전화를 걸었구요.
그랬더니 여전히 자기들은 분할 배송을 해줄수가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는 과정에서 3주동안 리치이케아 측에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 미리 연락도 주지 않았냐고 따지자 자기네들이 배송지연이 100여건이 아닌 수천건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더군요.
배송 지연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가 한다는 소리가 판매량이 너무 많아 연락을 돌릴 수가 없다 라니요. 그렇다면 직원을 그만큼 늘려야 하는게 아닌가요.

일단 이따위 업체에서 5만원이나 되는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없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물건값 환불만을 받기엔 제가 입금하고 기다리며 낭비한 시간들,제가 손해본 부분들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3주나 되는 기간동안 단 한번도 지연에 대해 전화를 준적이 없었고
배송을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 및 전화를 주겠단 약속을 3번이나 하면서도
단한번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급히 필요해서 3주 전에 구입을 하려 했던건데 이 업체때문에 아직도 물건을 구입하지 못했구요.
지금 2주정도 뒤에 곧 해외에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바람에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으며 이 업체의 상습적인 배송지연 및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보면
대표자 : 남주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남주희
전화번호 : 010-8810-0910
이메일 : ikea0910@naver.com
귀하께서는 리치이케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만,
막상 저 번호로 연락을 해보면 남주희라는 사람이 아닌 (저와 통화를 했던)일반 CS직원이 받더군요.
심지어 대표자를 연결해 달라 해도 해외에 있다는 식으로 연결을 회피하였습니다.
대표자 남주희라는 사람에 대해 허위 연락처등만을 기재해 놓은것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이부분도 고발하고싶습니다.

물건 환불 이외에 보상건에 대한 상담 및 전자상거래 법등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것등 및 허위기재등에 대해 고발을 원할 경우 어디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물건에대한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해외배송일경우 시일이 조금더 걸릴수 있음)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부당한 배송비를 요구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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