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카드로 지불된계약금(교육비) 취소후 환불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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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키아나 엔터테인먼트 ] 현금ㆍ카드로 지불된계약금(교육비) 취소후 환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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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5-01-14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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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성년자학생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키아나 엔터테인먼트에 모델ㆍ배우분야에 지원서를 보냈음.1차 합격했다는 통보가 와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본사에 내방하여 2차 오디션후 합격했다는 통보를 그 자리에서 받음.
최종합격을 위해 1년치 교육비ㆍ부대비용등의 용도로 396만원 지불해야 한다고함
고민 끝에 현금 216만원 .카드 180만원 지불하고 귀가함ㆍ계약시에는 중도 그만두더라도 일체의 위약금 반횐금 없다하였고ㆍ계약서에도 중도 그만둘시 교육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환불해준다는 문구 확인하고 질문도 해서 답변받음ㆍ재차확인함
비용지불하고 돌아오는길에 지방에서 오고갈 상황이 난감해서 그 다음날 취소하고 환불 문의함ㆍ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15시 43분에 지불하고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11시30분경 계약철회ㆍ교육 취소 연락했으나  취소도 환불도 못해준다는 답변받고ㆍ재차 연락 함
회사 이사님과 의논후 2025년 1월 13일 윌요일 오후에 연락준다하여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16시 30분경 2차례의 문자와 3차례의 전화후 통화됨
이번에는 대표님랑 의논해서 연락드린다고 하고 위약금 발생할거라는 이야기들음
2025년 1월 15일 수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24시간 내에 취소했음에도 십뭔도 환불안해준다느니 계약시에는 없다던 위약금이 있다고 하는 등 몇일이지만 일상생활이 무너질만큼 불안한 마음이  들고. 미성년 아이도 자신의 꿈이 이렇게 왜곡되어 힘들어합니다. 위의 내용을 증영할
 통화내역.통화녹음 .계약서 있습니다ㆍ
위의 키아나 엔터테인먼트 를 고발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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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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