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경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5-15 14:25:47

본문

제카드를 엄마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카드가 분실되서 분실신고는 하엿고
근데 그 카드로 누가 사용을 햇더군요
근데 카드가 새마을금고 카드였는데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니
삼성카드에 연락하라고하고 삼성카드에 연락하니 새마을금고에 가서 하라고해서
결국 새마을금고에 가서 애기하니까 사고처리를 올리라고해서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이 아니고 엄마에게 양도를 했기때문에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저희에게 책임이 100프로 과실로 되기때문에
서류자체도 올릴수없다고하고 사고난건 아무렇지 않은듯
무조건 본인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책임이 100프로가 될수가 잇나요
그쪽에선 카드만들때 설명을 햇다고하고 약관도 줫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은적도없고 약관을 받은적도 없는데
줫다고 계속 우기는데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걸 보상해달란것도 아니고 사고난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건데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놓고선 왜 사고처리 수수료 2만원은 왜 받아가는건지..어이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를 어머님께 양도후 분실되었는데 사고난 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원의 신용카드 분실은 소지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분실 후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양도, 대여,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지연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8168 통신 LGU+ 전현서 2026-06-08
1518167 기타 리챠드 프로헤어 김수혜 2026-06-08
1518166 생활용품 하고하우스 패션플러스

처리중

서비스
이종택 2026-06-08
1518165 생활용품 브랑떼 화장품

처리중

반품 회피
김현애 2026-06-08
1518164 생활용품 예뻐졌다 화명점 배근우 2026-06-08
1518163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태형 2026-06-08
1518162 유통 네이버쇼핑 김정희 2026-06-08
1518161 식음료 한경어게인 박성찬 2026-06-08
1518160 금융 신한라이프 오연서 2026-06-08
1518159 자동차 마이젠카 김제현 2026-06-08
1518158 생활용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코치) 최민영 2026-06-08
1518157 유통 원핏 박희정(조인태권도장) 2026-06-08
1518156 기타 g마켓 황승호 2026-06-08
1518155 기타 넷플릭스 정호준 2026-06-08
1518154 생활용품 LG생활건강 이헌정 2026-06-08
1518153 항공·여행 짐박스/ 결제명 주식회사 서플라이스 송예림 2026-06-08
1518152 통신 SK텔레콤 정호준 2026-06-08
1518151 기타 샵모텔 권수빈 2026-06-08
1518150 유통 슈즈원 박경미 2026-06-08
1518149 생활가전 코지마 이경탁 2026-06-08
1518148 기타 메가스파사우나 이철호 2026-06-08
1518147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박채린 2026-06-08
1518146 기타 여보야 중매싸이트 어플 장용희 2026-06-08
1518145 기타 신현재박사제품 박성진 2026-06-08
1518144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김은진 2026-06-08
1518143 휴대전화 코끼리폰감천점 신희영 2026-06-08
1518142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종우 2026-06-08
1518141 기타 (주)평화기전 이성준 2026-06-08
1518140 건설 (주)태민건축상담소 이헌종 2026-06-08
1518139 기타 가연 결혼정보업체 이소연 2026-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