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그 ] 수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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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선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1-17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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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쯤에 디그라는 싸이트에서 수제화부츠285,000에 구입을 했습니다.
발목부분에 자크가 안 올라가서 수선를 부탁 드렸는데
답변이 수선을 해 드릴수 없으니 구두방에서 수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디자인 변경이라서 해 드릴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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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자크하자로 수선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수선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