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시스템 ] 전기스토브(고장), 무상A/S기간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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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영환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01-03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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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인가 인터넷 매체를 통홰 2012. 1.~2. 초순에 회사에서 2개를 구입했습니다.
사용한 기간은 길어야 2달이고 전기세 때문에 계속 켜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일찍 추워져 11월 중순 경에 다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초에 갑자기 전원을 키니 머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A/S 센터에 전화를 하고 맞기는데 택배비도 들어가고 경우 포장해서 보냈습니다.(12/7) 여기까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보낸지 2주가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램프가 터졌다면서 수리비를 내라고 하더군요~~첨엔 5만원인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상이 아니야 했더니 그럼 램프값 2만원만 주라고 하더군요~~저는 무상 A/S 기간에 무슨말이냐며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A/S 센터에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한번도 받지를 않네요~~
그러던중 1.2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식으루요~~
이건 램프가 수명이 다했고 소모품이라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계속 합니다.
도대체 램프가 3달 정도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어떻게 수명이 다하냐고 하자 형관등에 비교해서 말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다고... 기본 시간은 5,00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바로 수명이 다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계속 따지자, 찾으실거에요~~ 안찾으실거에요~~
하더라구요~~ 그런 후 제가 저기요~~하니까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가진다는 말로 들리네요~~ 다시 전화하니까 통화중이라 하고 전화달라고 했더니 역시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한빛전자(031-435-6571) 전화번호고,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58번지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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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전기스토브의 하자로 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지바과실로 인한 하자와 소모품이 수명을 다 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