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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식방 ] 일방적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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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미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25-11-18 0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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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통밀 베이글 100원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서 100개 주문을 했는데 월요일에 이렇다한 설명도 없이 판매자가 주문취소를 해버렸어요.고객센타에 전화를해도 받지않고 문자나 채팅만 가능하다해서 글을 남겼더니 처음엔 죄송하단 말도없이 상황 설명만하고 양해부탁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한 아이디당 한개만 100원딜이 가능하다며~~제가 주문할때는 그런 문구도 없었고 수량도 제한없이 주문 가능해서 결제까지 완료한건데 판매자 본인들이 실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먼저 했습니다~~제가 보상받을길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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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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