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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컨셉 베어파우 ] 거짓 품절고지로 배송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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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은아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25-11-06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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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옥션사이트에서 롯데백화점 베어파우 매장에서 올린 부츠를 75,97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11/5 17:43 제가 주문한 상품이 품절이어서 배송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사이트 들어가보니 9만원대 가격에 11/5 저녁까지도 판매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판매불가로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11/5 20시경 와이컨셉 본사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역시 제가 주문한 상품이 125,100원에 판매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1/6 현재 동일상품이 네이버 와이컨셉 쇼핑몰 104,250원, SSG.com 106,335원
11번가 대전신세계 104,670원, 11번가 신세계 센텀시티점 104,670원, G마켓 신세계 센텀시티점 101,840원, GSshop 현대백화점 101,150원, G마켓 롯데백화점 106,340원 등 다수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백화점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품코드, 색상, 사이즈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품절을 이유로 제품 발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 또는 다른 매장에서 수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받기 위한 한 가지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가에 내놓은 상품이 인기가 있을 때 품절이라 고지하고 가격인상하여 재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본사 사이트, 기타 백화점 매장 등을 통해 해당 상품 재고가 충분하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말하는 배송불가 사유는 불합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결제가 완료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품절이라는 사유가 지금처럼 신빙성이 없을 때 일반적인 계약해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2 주문한 건의 상품재고를 지난 3일간 본사에서 수급받아 배송할 수 있었고, 판매자의 주장처럼 본사에서 수급받을 수 없는 품절상태였다면 타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은 차치하더라도 본사사이트에서는 적어도 이미 품절로 표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의적이고 부당한 판매거부, 매매계약파기에 대해 판매자(옥션, 롯데백화점2 베어파우 매장)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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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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