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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산서비스 기아오 ] 차에 불날뻔했는데 배째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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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정진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25-11-03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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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09-03일 고속도로애서 후방추돌사고로 정비공장에 입고되었습니다
수리중 정비공장 잘못으로 합선이되어 차량에 불이 날뻔했습니다 배선이 전부녹아서 불이나기 직전이였습니다
그래서 수리기관을 이동하여 추가수리를 했습니다
차량은 영업용 운구차량(고인을 이송하는차량)입니다
수리기간동안 일을 못하였기에 휴차료를 달라고하니 정비공장에서는 배째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고 손해본거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하였기에 그렇게 하였는데 수리다되고나니 배째라고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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