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퇴르우유 ] 파스퇴르우유 안산시화점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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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라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25-11-05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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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약 시 전세 만료일이 10월달 까지라
도중에 이사가야 한다 하니
판매자가 이사하면 그 주소로 이어서 받아볼 수 있다 얘기함.->
믿고 계약 진행함.
10월달에 이사한다고 하니
판매자가 10월달 대금 포함 계약해지분 12만원
갑자기 결제해버림.->
계약해지가 아니라 우유를 남은 기간동안 이사간 지역에서 더 받는걸로 하겠다 하니
해당지역이 배달 불가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배달이 안되면 이사한 주소로 멸균우유라도 보내주시든 기존에 주소로 남은 우유라도 받겠다 했더니
판매자는 대금을 결제한 후라 알아본다고 말만 하고
연락도 제대로 안받는 상황입니다.
힝..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105_092724_Messages.jpg (672.3K) DATE : 2025-11-05 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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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우유배달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