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간병입사용일당 부지급(입원의 결정을 삼성화재측 법무법인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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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하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25-11-05 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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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입원일자) : 2025.07.22
계약자,피보험자 : 박순하
해당 보험을 가입 이후 25.07.22일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의사 상담 및 초진 진료)이후 의사의 허락하에 병원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화재 측에서는 입원의 요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입원)의 정의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 삼성화재 보험 약관상 입원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원이 필요없다고 결정을 삼성화재에서 합니다.
☆ 삼성화재 약관상 입원의 정의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입원의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삼성화재 보험회사측에서 회사가 직접 고용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환자의 입원 필요성, 및 입원 일수까지 삼성화재 고용 법무법인의 자문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의사의 허락하에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1.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의 일수를 삼성화재측에서 고용한 (법무법인)이 결정하는게 맞을까요? 환자의 개개인 특성, 입원의 필요성,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2 삼성화재측에서 고용한 법무법인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부지급 당했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입원의 판단을 법무법인에서 판단한다는게 맞습니까?
3.삼성화재측의 법무법인에 결정이 맞다면 입원의 결정은 이제부터는 삼성화재 법무법인에서 하는게 맞을까요? 의사가 결정하는게 맞을까요? 환자는 입원전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후 입원을 해야 하나요?
- 삼성화재 보험사 담당자 (박순하 보상 부지급 담당자)
한명기 02-6025-6273
상품명 : 간편보험 새로고침(2404.2)
가입시기 : 2024년 5월 10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52419395750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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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