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수업 미진행 및 수업료 부당결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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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옥희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25-11-04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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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선생님께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패드 사용 중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께 상담 이후 다시 확인된 바, 패드 미반납과 관계없이 학습지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차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월 수업은 단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수업료는 그대로 청구 및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웅진 측에서는 규정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하였고, 소비자의 해지 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수업 초기에 학습지 선생님이 2주 연기되었던 수업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별도로 수업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연락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11월 4일이 된 현재까지 웅진씽크빅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10월 학습지는 오늘 갑자기 택배 송장만 발송되었다는 문자가 전달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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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