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익스프레스 ] 책상 파손으로 환불요청하였는데 20%만 환불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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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경남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25-11-03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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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08월 20일 06시 26분에 해당에 제품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2025년 09월 05일 09시 40분에 경동택배화물로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경동택배화물 운송장에는 2025년 09월 01일 인수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인수한 일시는 2025년 09월 05일 09시 30분입니다.
2025년 09월 05일 09시 40분에 제품 파손으로 증거사진과 함게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09월 09일 상담하고 매일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환불요청 메일 송부한(28회 메일송부) 기록입니다.
2025년 11월 03일까지 50% 환불요청 메일이후 수신한 메일(35회 메일수신) 기록입니다.
저는 파손되어 배송되제품을 환불요청하였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까지 요구를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제가제출한 사진 외에 다른 증거사진을 요청합니다.
파손된부분을 더 없다고 했는데도 다른 증거사진을 요청을 했습니다.
Aliexpress약속에 90일 내 및 주문상품 파손/손상시 환불처리 90일 내 (해외 직구 상품) 또는 상품이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었있습니다.
제가제출한 증거로 주문상품 90일 내 주문상품 파손/손상시 환불처리 90일 내 (해외 직구 상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에 제가 50% 대한 환불을 받아야 되는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회사규정을 매일 및 전화상담으로 알려달라고 해도 그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Aliexpress약속을 이행하라고, 파손된 책상도 환수조치 전달부닥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소비자께서 올리신 상담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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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센터는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답변입니다.
*10/31 17:25 소비자 통화 : 주문번호 : 111-532-5194-3845-69
업체에서 계속 50% 환불 중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음.
10/31 17:31 공문 발송함.
업체측으로 공문발송하여 답변받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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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