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세탁소 ] 가죽롱코트 배상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상미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5-10-31 16:09:44
본문
다음날 퇴근하니 세탁물이 걸려 있어서 가죽코트를 입어보니 .. 왠일 입니까..... 내가 입고 싶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롱코트가 숏코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탁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무릎아래까지는 내려 온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 세탁소 사장님은 이미 그 메이커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어쩌란 말이냐고 옷은 3년이 지나면 물어줄 책임이 없다고 고발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다는건 알지만 ...... 가죽에 다리미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과실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장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큰맘 먹고 장만한 롱코트 아끼느라 입지도 못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이전글환불 불가 25.10.31
- 다음글크린토피아 옷손상 보상 25.10.3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