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eam ] 크림에서 불량품이 왔는데 검수기준 합격이라고 환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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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인제
- 조회수 : 401회
- 작성일 : 25-10-31 0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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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번호 B-SW128560597)
목쪽 시보리가 불량이라 환불 신청했는데 검수기준 합격이라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크림에서 말하는 검수기준은 ‘넥 카라 지퍼 및 원단 조립 공정 과정 중 폴리에스터 소재 특성상 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단 접힘 및 주름’ 이라고 했는데, 이 상품은 접힘이나 주름이 아니라 만들어질때부터 좌우 길이와 각도가 달라서 아무리 수선을 하고 복구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건 소비자가 감당할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고 다니지도 못하는 불량품을 받았는데 환불도 안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폭탄돌리기처럼 불량품을 다시 파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수수료는 전부 크림에서 가져가는 구조라 소비자는 시간과 돈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소비자의 권리로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것같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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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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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