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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옷장 ] 반품처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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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서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02-24 1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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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으로 옷과 신발을 구입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품질이 아닌것 같아서 반품하려고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일단 물품을 먼저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쯤 전화를 하니 통화가 되어 상담을 하니 20만원이상 고객에게 준 사은품값을 입금하면 환불처리 해준다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입금하고 전화를 해야지 처리가 된다며 바로 환불처리를 해주었는데요 아뿔사! 이번엔 자켓값 89000원만 처리를 하고 운동화 39,000원은 또 처리가 안되었어요 ...
 그리고 거기서 퍼조끼를 구입하였는데 털이 너무 빠져서 도저히 입을수가 없어요
화이트라서 온통 옷에 묻어나서 딱 한번 외출할때 입고 너무 망신스러워 입지못 하겠다고 하니 1개월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판매만 하면 끝이라는 식의 안일한 소비자에대한 태도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물품을 받았어도 소비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도 안하고, 물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해도 곤란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정말 너무 분통터집니다.
미처리된 환불건과 하자가 분명한 물품에 대한 반품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반송한 운동화와 하자있는 제품의 환불을 거부하는것과 관련하여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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