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 현대해상은 보험 약관에 기준하여 보상해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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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득용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3-12-27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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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과 보험보장내용에 장해지급률에.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사고와.
운동장해에 대하여는 가입금액x지급률(4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어있는데도.
현대해상에서는 엉뚱한 15%만 지급한다고하여.
제가 고정술을 시행했으며. 심한 운동 장해로 일상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있다고하였으며. 대학병원에서 신경검사.근전도 검사까지 실시했는데도.
인정이 어럽다고하여, 그러면 약관에 고정술이라는 내용이 명심돼어있으니 지급을해달라고하니,
고정술 이라고함은 모든 수술을 고정술이라고한다고 수차례 말을해서,
제가 그럼 맹장 수술을해도 고정술이고 , 포경수술도 고정술이냐고 반문을하자,
세상 모든사람이 다 알고있는것을 저만 모르고있다라고하여,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 여쭈어 보니 그러하지않다고하며,
제가 잘못 이야기를 들었던것 아니냐고하여,
통화내용을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녹취까지한다고 이야기하며, 수 차례 고정술에 여쭈어봐도,
현대해상 측에서,엉뚱한 이야기로만 모든 수술이 고장술이라고만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만 모르는것인지 현대해상만 알고있는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뇌출혈까지있는 저의 몸 상태로 현재 대학교와 시민이 많이 다니는곳에서,
서명을받고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갑의 횡포인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은 그렇게 힘들때 도움을 받기위해 보험이라는것을 들었는데,고객이라는 사람의몸을 고통 스럽게하려고하는것인지 좀 조사하여,
힘없고 돈없는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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