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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인터파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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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9-11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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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지난 8.13일 테이스터스초이스 오리지날 3개를 70,5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커피는 주문한 것이 아니라 네스카페오리지날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인터파크에 전화하여
물건을 잘못 왔음을 알리고 교환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인터파크에서는 본인들이 판 물건이 아니라
오피스디포코리아 라는 곳에서 판 곳이니 그 곳에다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피스디포코리아라는 곳의 직원이 전화하여
우리 직원 이름을 대며 그 직원에게 전화했더니
그 직원 엄마가 전화를 받았고
그 엄마에게 테이스터스초이스가 네스카페오리지날로 이름만 바뀌었을뿐 똑같은 물건이니
그냥 받아달라 라고 통지하였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직원중에는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으며
물건을 주문할 당시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와 제 핸드폰 전화 뿐이었는데
엄마가 받았다는 것도 가당치 않았고요

심히 불쾌하였으나 반품을 요구하자 오피스디포코리아에서는
뜯은 봉투의 것을 교환하면 본인이 그 것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여
형편을 봐 주어 3개중 1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는 반품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나중 업무담당자인 제가 아닌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한 개 값만 결제해야 나머지 금액을 최소시켜 준다고 하였답니다.
제가 워낙 바쁜 상황이라 일단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70,500원에 대한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인터파크쪽에서는 전화도 없고
오피스디포 에서 인터파크에서 이미 승인이 난 금액에 대하여는
취소가 안되니 현금으로 입금 시켜 준다고 하나
우린 사무실 이므로 무엇이든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드로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카드로만 취소가 가능하니
해결책을 마련하여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 것이 지난 8월 28일경이니 보름이 다 되어 가는 군요
여지껏 문제 해결은 커녕 연락조차 없습니다.

잔금까지 결제된 상황이니 인터파크와 오피스디포쪽에서는
급할게 없다는 것이겠지요

제가 거래한 곳 제가 금액을 지불한 곳은
인터파크 입니다.
인터파크라는 이름을 보고 구매한 것이니
인터파크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조차 오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말씀드리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커피의 오배송으로인한 부분반송후 카드결재는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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