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사전통보 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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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공단 ] 운전면허 갱신 사전통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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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종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25-11-17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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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12.31일자 면허 갱신일이 경과되어 양주경찰서로부터 과태료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일반적이지 않게 면허갱신일 이전 갱신에 관한 어떠한 사전통지도 받지못한상황에서 과태료부과는 억울한 사안이라생각하여 한국교통공단에 사전통보를 해주지 못한 경위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했으나 그런 제도가 없다고만 답변을 받았고 이내용을 양주경찰서 교통민원실에 호소를 한바 경찰서측에서는 사실확인 증빙이 없이는 자신들도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수 없다고만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운전면허 갱신일자를 개인이기억해서 조치할수도 있지만 국가 대부분의 면허갱신시 갱신만료전 수개월전부터 수회에 걸처 사전통지 해주는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도 받지못한 상황에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문제 대한 정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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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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