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패밀리 침대를 코웨이에서 프레임과메트리스를 렌탈하여 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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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25-11-04 1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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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려서 저상 패일리 침대를 렌탈하였습니다. 프레임과 사이즈 퀸 메트리스 슈퍼싱글 메트리스를 렌탈하였습니다. 퀸과 슈퍼싱글 메트리스위를 지나갈때 아이들이 발이 빠지고 성인 발도 빠집니다. 참고 쓰다가 AS를 불렀습니다. AS를 불러 프레임을 풀어 다시 재조립하였고 그래도 똑같아서 기사분들이 퀸사이즈 메트리스 가로 길이를 젰는데 1500이어야할 메트리스가 147.5~8 정도 나오는거 보고 AS기사(AS기사 총4명옴)가 고객센터에 접수해주면 저희가 교체 요청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전화온게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하였습니다 문제는 AS기사가 오차범위넘는 사진까지 찍어갔는데 그런데 본사쪽에 올릴때는 149가 넘는다고 보고를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쪽에서는 오차범위이기때문에 교체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중요한건 발이 푹푹 들어가는데 아이들과 성인들도 발이빠져 다칠뻔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침대를 안썼는데도 말이죠.....그리고 고객센터에서는 안쪽으로 밀어서 쓰라고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합니다. 메트리스와 프레임 총 가격을 계산해보니 700만원이 넘는 상품입니다. 메트리스에 있는 오차범위 사진과 저희가 줄자로 길이를 제어본 사진 첨부 합니다. 그리고 안전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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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233139451.jpg (2.8M) DATE : 2025-11-04 14:27:44
- 1762233139616.jpg (3.6M) DATE : 2025-11-04 14:27:44
- 1762233210098.jpg (4.2M) DATE : 2025-11-04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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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