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 차리스대금대체로 차반납시 변제대금 미 환급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우(이남희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10-31 16:46:56
본문
그러나 24년 5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일반생활이 힘들어 운둔생활을 하다보니 차량대금및 모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할 대금들이
밀리다 보니 차량대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아우디리스대금업체인 폭스바겐파에낸셜이란 회사에서 차량운행정지를 수시로 걸고, 차량반납으로 차량대금을 변제할것을 독촉하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와 6월10일 최종적으로 차량을 반납하여 경매처리한 대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차량을 직접 수령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소송한 지급명령에 대한 조정기일 7월26일에도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까지 확인하여 차량이 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넘어서도 소식이 없어 7월30일 직접 문의하자 그때서야 경맻처리가 되었다며 8월2일 정산하여 환급처리를 하여 준다고 해서 받은 입금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 내역서가 당연히 보내줄것이라 예상하고 멜을 보았으나 입찰내역서만 보내와 정산내역서를 요구하자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내온 내역서에는 전혀 사전고지 받은 내용도 없고 지급명령 소장에는 제기되지 않은 내역이 변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 문의전화를 하자 바로 법원에 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또한 법원에 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송기일이 잡히지 안항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우디에서 남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확인연락도, 입금도 전혀 못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선수금이라고 빼놓은 30만원도 한달뒤에 입금이 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입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업임에도 차량을 반납하면서까지 변제하였음에도 당사에 일방적인 정산으로 입금을 하고 난뒤 이건에 대한 확실한 내역도 부연 설명도 하지도 않고 있으며 수개월동안 고객의 금액을 편취하고 있는 아우디 리스업체인 폭수바겐코리아파이낸셜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자 하오니 보내드린 서류를 참고하시여서 현명하신 조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아우디첨부자료.pdf (2.3M) DATE : 2025-10-31 16:46:56
- 이전글핸드폰 액정 교환시 액정보호필름 부착. 미흡으로 교체원함 25.10.31
- 다음글침대 운반 요청하였는데 침대가 파손됨 25.10.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