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란역에서 딸이 엘리샹뜨라는 화장품을 27만원을 9개월할부로 샀는데 환불조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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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미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05-25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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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화장품을 샀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환불하는것이 안되는것이 납득이안됩니다.
영업방식의 문제가 있는것같으니 알아봐주십시오.
한달에 3만원만 송금하면된다고 하는데
대학교1학년학생이 3만원씩을 할부로 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화장품 부족하지않게 구입해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부족해서 산것이아니라 영업방법에 넘어간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엘리샹뜨홈페이지는 본사가 대전으로되어있는데
영업사원명함주소는 부천시오정구입니다.
환불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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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인해 정말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