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완전 사기 에여....ㅜ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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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완전 사기 에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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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진경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2-05-15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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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BR><BR>전 정말 얼울하고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발 제돈좀 받게 도와주세요 ㅜ<BR><BR>제가 어느날 한방 좌욕이 여자 한테 좋다고도 하고 제몸도 안좋아서 큰맘 먹고 한방 좌욕을 받고자 <BR><BR>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니 저한테 좋은거 같다 하여 회원권으로 끊었습니다.<BR><BR>20회 받는 걸루 해서 20만원을 3개월로 계산 하였습니다(회원권으로 하여 1번은 서비스로 해줌) <BR><BR>좌욕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여 .(그쪽에서) 4번 연속으로 좌욕을 받고 하였는데 제가 아무래도<BR><BR>직장인 이라 계속적인 술자리및 출장이 있는관계로 좌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BR><BR>그래서 이번에 한번에 받자고 다짐 하여 어제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가였습니다.<BR><BR>그전에 좌욕 받는데서는 문자가 한달에 한번씩 오긴 하였습니다.<BR>(한방 좌욕 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등 한방좌욕은 받으면 좋아여..이런 문자 내용)<BR><BR>저는 가서 당연히 하던거 처럼 회원 카드로 주고 옷을 가러 입으러 들어가려고 하자 잠시만요 <BR><BR>쫌 받은지 되셨네요.. 이러길래 기다리고 있는데..제카드 등록 날짜를 보더니 1년 정도가 돼서 안될꺼<BR><BR>같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제가 아 그렇게 오래 됐어여..라고하였습니다.<BR><BR>그러더니 어디다 전화를 걸고 (그전 주인 같았음) 속닥속닥 애기 하더니 전화를 끊자 저에게 하는 말이 돈을 <BR><BR>조금 더내서 회원권으로 끊어야 될꺼 같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받고 끝낼려고 왔다 말하니<BR><BR>안된다 하더라고여 ..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회원권으로 <BR><BR>할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전에 와서 받았죠 그전에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야 와서 안된다 하니<BR><BR>제가 이해 할수가 없네요".. 라고 하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소리치며 왜 자기 한테 얘기 하냐고 <BR>하더라고여 어이가 없어서ㅜ<BR><BR>아 그리고 하는말이 완전 불친절한 말투로 계산하는데 옆에 한박좌욕6개월이라고 써있는거 못봤냐며<BR><BR>왜 지금 와서 따지내는 식으로 하냐해서 (전에 한방좌욕6개월이라고 쓰인 문구는 보았으나 전에 회원권 끊었을때 저 문구의 뜻이 좌욕을 6개월간만 할수 있다는 뜻인지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었습니다.) <BR><BR>제가 다시 처음부터 그 주인 한테 애기 했죠..<BR><BR>"제가 처음부터 회원권을 끊을때 그런 말은 없었다..그리고 옆에 문구는 저도 그때 봤다.. 그러나 그외에 말은 <BR><BR>저에게 안해주지 않았냐. 그럼 제가 어떻게 아냐" 라고도 말하고<BR><BR>계속 막무가내의 태도로 안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제가 또 그럼 이런게 있음 문자 하나 라도 보내주면 알지 않냐 <BR><BR>라고 말하쟈 언성만 높이면서 말하더라고여....<BR><BR>이건뭐 내돈주고 욕을 먹으니 그때 그 좌욕 받는데에 저혼자 밖에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 억울 하기도 하고<BR><BR>완전 무시도 하고 말도 안통해서 그럼 그전 주인 번호를 달라 그럼 제가 그전 주인하고 애기하겠다.<BR><BR>라고 하쟈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여.. 참 인테리어가 뭐 한개라도 바뀐게<BR><BR>있음 아 모를수도 있겠다 생각 하자만 이건 1년 전이랑 ㅜ 완전 똑같고 주인만 바뀐거데 어떻게<BR><BR>모를수가 있냐고여...<BR><BR>정말 얼울해서 어제 기절 할뻔 했습니다.<BR><BR>말이라도 그럼 돈은 다 못해주니 반이라도 주겠다 말을 하면 이해 하는데 이건 하나도 주지 않겠다 <BR><BR>하니..뭐 전 피땀 흘려서 돈만 뿌린 상황이 되었습니다.<BR><BR>제발 도와주세요 <BR><BR>그리고 이런 상황도 화가나는데 주인분의 불친절하고 고객에게 무안을 주는 태도때문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BR><BR>그리고 남은 횟수로 계산 해도 돈이 작지 않는 금액이어서여 제가 많이 받았으면 이해라도 하는데..<BR><BR>아무런 조치도 취해줄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BR><BR>결론을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되기전에 미리 문자나 전화로라도 알리지 않고 무턱대고 안된다고 하는데 <BR><BR>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BR><BR><BR><BR>주소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약쑥 ****</P>
<P>번호 031-683-****</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몸이 좋지않으셔서 한반좌욕을 회원권으로 끊고 아무때나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6개월 이용권이였다며 기간지나서 사용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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