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광주북구중흥헬스장 ]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대호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04-18 16:03:52

본문

3월 18일날에 3개월 등록으로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달을 열심히 다녔죠.
4월 18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 카운터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평소처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하려고 내려오는 데, 갑자기 그분이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지금 슬리퍼신고 운동 하시려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안된다고 이리 와보시라고 하더군요.
뭐 그때까지는 아무 감정없이 따라갔죠? 그 동안 전 늘 슬리퍼를 신고 운동을 해왔거든요.
(헬스장에 가도 늘 웨이트 운동만 하지 런닝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운동을 해왔거든요. 헬스장 관리 하는 알바들도 제게 제제 한번 가한적 없었고, 늘 제가 나가는 시간에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슬리퍼 차림으로 운동을 하시거든요. 어떤 날은 슬리퍼가 없길래 알바하시는 분께 슬리퍼가 없네요 어디 없을 까요 묻고는 제게 찾아다가 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쁜 행동인지는 몰랐었죠.)
글을 쓰면서도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운동하는 다른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절 불러 세워 놓고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뭐고 언제 등록을 해왔으며, 런닝화를 신지 않으면 여기서 운동을 하실 수 없다고 강압적이고 신경질 적으로 제게 막 대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여기 관장이었죠.
전 런닝화 없이 운동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고 했죠.
그랬더니 입회 원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신발없이 운동 하실 수 없게 적혀 있다고 설명 들으시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봤더니 '신발ㅇ'이렇게 한글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 이게 신발없이 운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적어 놓은 줄 몰랐다. 그냥 신발있으시냐고 묻길래 네 있다고 대답했을 뿐이고, 꼭 가지고 와서 신고 운동을 하는 게 원칙인 줄 몰랐다. 이랬더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분명 제제를 가했을 껀데, 그렇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한 달 넘게 다니면서 한번도 제제 한적 없었고, 만약 제제를 했다면, 분명 런닝화를 가지고 와서 운동을 했을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제를 안했을 리가 없다며 3자 대면 하자더군요.
그때가 오후 01시 못된 시간이었는 데 02시에 아르바이트하시는 분 오니깐 그때까지 여기 있으랍니다.
어이없어서....
제가 그렇게 큰죄를 지었나요? 이렇게 묻자 신경질적으로 큰죄랍니다.
황당해서 그 동안 같이 운동을 하던 동생을 증인으로 불렀죠. 한번이라도 제제를 가한적 있는지 여부를 물을려고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 아시죠? 저 운동 하는 데, 슬리퍼 신고 하시는 거 아시죠? 한번이라고 제게 그러지 말라고 제제를 가한적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런 적없다고 합니다.
다시  관장님에게 어쩌실 거냐고 묻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런닝화를 가지고 오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건 잘못 된거라고 왜 4월1일부터 3일까지 나오지 않았냐고,
아르바이트가 그 때 예비군훈련일 인데 그 때 한번이라도 나왔다면 분명 자기가 제제를 가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 헬스를 등록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야 하는 의무라도 있나요?
그 때 제가 나오는 건 제 자유지 않냐고,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처음 부터 좋게 좋게 다음부터는 챙겨 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저도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미안해 했을 텐데,
좋게 끝날 수 있는 일가지고 끝까지 큰소리 쳐가면서 저한테 왜 런닝화도 없이 운동하려 하냐고 화를 냅니다.
제가 몰랐다고 해도 룰을 어긴거라며 잘못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운동할 때 왜 한번도 제제를 가한적도 없느냐고 이제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러는 거냐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운동 하시는 분중에 슬리퍼 신고 운동하시는 사람있냐고, 아주 저를 끝까지 몰아세우더군요.
분명 내가 운동할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슬리퍼 신고 운동을 하는 데, 이 사람은 왜 제게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창피 주면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중죄라고 지었나요?ㅠ
환불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한달치 4만 5천원을 내라고 합니다.
나참...지금도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구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저 고객 아닌가요? 한번이라고 제게 제를 가했다면 찍소리 않고 죄송합니다 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에 못이겨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으로 다시니는 헬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무척 불쾌하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540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서건영 2026-06-15
1521539 항공·여행 브라운도트호텔 목포 평화광장점 김연실 2026-06-15
1521538 자동차 르노코리아

처리중

오진수리
이진규 2026-06-15
1521537 서비스 로젠택배

처리중

택배분실
강화 2026-06-15
1521536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안종옥 2026-06-15
1521535 항공·여행 트레블로카 김은중 2026-06-15
1521534 식음료 스타벅스 전아영 2026-06-15
1521533 식음료 연우바이오(코끼리아저씨) 김지희 2026-06-15
1521532 항공·여행 삼쩜삼 김현진 2026-06-15
1521531 생활가전 미소 박태진 2026-06-15
1521530 기타 딘트(DINT) 조미순 2026-06-15
1521529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서건영 2026-06-15
1521528 기타 웅진 코웨이 양종환 2026-06-15
1521527 유통 배달의민족 최아무개 2026-06-15
1521526 기타 카카오 김태훈 2026-06-15
1521525 기타 더올데이즈 혹은 올데이즈 남효진 2026-06-15
1521523 생활가전 제이더블유

처리중

필터이상
이재용 2026-06-15
152152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1521518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김정화 2026-06-15
1521517 생활가전 신일전자 김보라 2026-06-15
1521516 생활용품 하츠 (까스랜지) 정수경 2026-06-15
1521515 항공·여행 와이투어앤골프 정소영 2026-06-15
1521513 통신 스포티비 유승원 2026-06-15
1521512 생활용품 비지베이비코리아

처리중

환불거부
채유미 2026-06-15
1521511 생활가전 중국하이얼,쿠팡직매 이영숙 2026-06-15
1521510 기타 ADT 최세윤 2026-06-15
1521506 기타 메인종합설비 김대승 2026-06-15
1521505 자동차 볼보 이가영 2026-06-15
1521504 기타 다모아 리빙 백정회 2026-06-15
1521503 기타 남여사이

처리중

사기
박종찬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