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호샵 ] 인터넷쇼핑몰 마호샵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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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혜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12-27 1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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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났습니다 기간보다
그래서 사정말씀드렷더니 그건 고객님 사정이시죠 이러고 다른곳에서는 잘해주시던데 이랫더니
그건 그 홈페이지 맘이고 저흰 못해드려요 사이즈도 아예안맞고 엄청 마른사람이 입어도 꽉끼는데
어떻게 하냐고 옷버려요?이랫더니 고객님 맘대로 하세요 이런식으로 말해서 그럼 신고할게요
이랫더니 네 맘데로 하세요 이러길래 사장님이 그러시냐고 햇더니 자기가 사장이래요 상담도같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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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품 관련한 해당쇼핑몰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