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지도 못한 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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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리듬체조 신동점 ] 듣지도 못한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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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라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26-06-10 2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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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수업을 예약하고 체험비결제를 하고 ~ 체험수업을 진행 ~ 아이가 하고싶다 하여~ 결제완료 운동복 구입완료~ 환불규정있으니 싸인하라해서 서명함
수.금 된다 하여 ..월.수로 요청했도니~ 차량이랑 알아보고 전화 준다함. (학원방문전에 다른분께서 상담해 주시길~ 유치원 픽업~ 집까지드랍 해준다하여 온거임..) 차량이 안된다함~ 저희 아이를 델따주면 기존아이가 늦어져서~ 집으로 하원이 안된다함.. 차량 중요하다 다른 형제들도 있고 저도 일하고있어서차량이 안되면 안된다했더니 ~그럼 6월만 해주실수 있냐? 그래서 6월은 어찌어찌 할순있지만~
7월에는 차량이 된다는 확답이 있어야 한다 했더니~ 그건 확답을 줄수없다~
그럼다른시간을 알아보겠다 하심 ..
그러면서 3시에 오면 할수있다 등.하원
근데 3시면 2시30분에는 가야 하는데~ 유치원생활은 기본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갈순없다~ 그럼 월.수 5시에 오시라~ 근데 그땐 다른수업 있어서 안된다 ~
원장님 이도저도 안맞는거 같으니~ 그냥 환불해 주세요~ 운동복 산거 뜯기전에 환불 하고 싶다~
환불은 되지만 3분의 2만 줄수있다 빠진건 보충을 해주겠다~ 하여
아니 어떠한 수업을 하지도 않고 그쪽 차량때문에 못한건데 보충은 왜 하고 3분의2만 해주는건 말이 안되고 납득 할수없다~ 했더니 규정이다!!
난 차량만 된다하면 보낼의향이 넘치는데~
그쪽에서 안맞춰주는거 아니냐~~
3분의2는 납득할수없다~ 했도니
규정이다 ㅠㅠ 앵무새 처럼 답만 돌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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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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