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스케이프 ] 하자 있는 물건을 보내고 반품을 안 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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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희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5-11-07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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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케이프라는 옷 브랜드의 옷을 바쁜 관계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입어보고 맞으면 입고 안맞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반품을 하곤 햇습니다. 그러기를 여러해 되어 수천만원의 옷을 사입고 햇었는데요. 그러다보면 물건이 택을 먼저 제거를 하면 안되는데 제거를 하고 입고 운동을 가는데 첫날 옷이 뜯어집니다. 파란색 팔사진, 뒷주머니 실밥, 암튼 그래도 반품이나 교체를 원하면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옷은 수십만원이나 하면서..그래서 수선해주면 다시 입곤 했는데 이번에는 옷을 받아 침대위에서 입고 벗었는데 입다가 목에 실밥에 화장품이 좀 묻었어요.그런데 아래부분에 얼룩이 진 옷을 보내왔기에 저는 무심코 하자가 있는 옷을 다시 받아줄줄 알았는데 안된다는거에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품이 된다는 설명도 없이 택배부터 보내놓고 전화하니 그제야 설명을 하는겁니다. 아래쪽 이염은 제가 한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으니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상품을 보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돈이 비싸면 그에 대한 서비스 값도 포함되어있을건데 자기네들이 하자 있는 제품을 보내놓고도 이래도 되는건지요? 사우스케이프는 전화도 안하고 택배회사만 전화를 하루에 수십통이 오고..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아 병원가고 그럽니다. 이런 악덕 사업체를 어떻게 혼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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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