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 ] 환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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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25-11-06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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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살때에 반품은 안되고 교환은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매장은 마음에즌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긴 어려워서 어제가서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본사방침이라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279.000이라 작은돈도 아닌대 환불을 안해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쎈타에 연락한다고 하고 그냥 왔습니다
요즈음은 어디든지 환불을 다해주는대 아무리 본사방침이라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빨리 환불받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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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