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엔오코끼리아저씨 제품을 무료체험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본품까지 보내서 강매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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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우바이오 ] 노벨엔오코끼리아저씨 제품을 무료체험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본품까지 보내서 강매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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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명
  • 조회수 : 2,101회
  • 작성일 : 25-11-05 23:52:13

본문

사건 내용

몇월 몇시에 최초로 전화가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남성 기능성 건강식품이라고 무료체험 해보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재차 무료임을 강조하며 샘플을 보내준다고 하여 수락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샘플을 받을 집 주소를 알려주고 몇일 지나 우체국 택배가 왔습니다.

10월 29일 우체국 택배 수령, 우체국 카카오톡 기록에 남아있음.

늦은 저녁 택배온것을 확인하고, 칼로 걷 포장지를 뜯으니 샘플과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박스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생각없이 같이온 상자가 무언가 싶어서 들고있던 커터칼로 샘플과 같이온 박스의 동봉된 스티커를 칼로 자르는 순간 반품불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기분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좋은 제품을 마케팅 하여 무료 샘플을 나누어주고 체험 후 본품을 구매유도하려는 것이 아닌 샘플과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소비자의 과실을 유도하여 강매를 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 샘플도, 본품 상자도 원래 온 상태로 포장해 두었고, 약통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칼로 택배 포장지 열어본것, 본품 라벨 칼로 그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았을뿐..

다음날
10월30일 오전 10시경 판매자(담당자) 전화번호 010-9156-8226 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품은 받아보셨냐.. 복용해 보셨냐.. 이런저런걸 물어보았는데
저는 상품을 받아보고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대답했습니다.
샘플을 보내라고 했지 언제 본품을 보내라고 했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 응대시 본품을 보낸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고 하니 요청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제품, 본품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샘플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으니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상담사가 라벨을 칼로 잘랐으니 반품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기분나쁜 직감은 맞아 떨어진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아 억양이 좀 높아진 상태로 통화했으며, 어떠한 결제도 한 적이 없는데 (본품 상자에 48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음)
48만원이나 되는 비싼 제품을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보내고, 또 회수가 안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덜컥 보내는 업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도 유통업에 잠시 종사했었던터라 스티커만 다시 붙이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정밀하게 포장되는 가전제품과 달리 라벨을 단지 잘랐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1월 5일 오후 4시경
한참 현장에서 일하는 도중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사용해 보셨는지?..
그대로 두었고 가져가셔라 라고 이야기했고, 본품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반품이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이라 통화중 녹음 기능은 있으나 안내 메세지가 나오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기에 통화내용은 녹음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만 저번 내용과는 달리 그럼 그 제품을 얼마에 파느냐. 가격이나 알자라며 물어보았고
쿠팡에 올라와있는 정가는 48만원인데, 32만원에 드리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 지인들이 이런일을 겪어도 이해가 되시겠냐 라는 질문을 하였고 , 그분은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시한번 저는 본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 라벨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본품을 받고 강매당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대처하겠다고 하였더니, 판매자는 저와 이렇게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법무팀쪽에 인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 종료 되었습니다.

판매자(담당자) 전화번호 010-9156-8226


저는 이번일을 계기로 저와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보고 계신분들이 여럿 있는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jin6608/223996293403

https://m.goso.co.kr/gobal/read.php?wr_id=1444955

https://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1444955

https://m.goso.co.kr/gobal/read.php?wr_id=1385570


요청하지도 않은 본품을 보내서  소비자의 과실을 유도하고, 그 과실을 꼬투리잡아 몇만원도 아니고 48만원이나 되는 상품을 강매시키려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방식은 사라져야됩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이와같은 문자메세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자님,
해당 건강보조식품은 체험용으로 안내받았으며, 본품 구매에 동의하거나 주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화로 본품 발송 고지를 들은 적도 없으므로 귀사의 일방적인 발송으로 봅니다.
본품 구매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향후 결제나 청구, 자동결제를 시도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기만적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현재 보관 중이며, 회수를 원하시면 택배비 부담으로 진행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올지 궁금하긴한데. 이런일들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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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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