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주컴퍼니 ] 세탁 후 바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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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행운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5-11-05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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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제목: 근거 없는 유상 수리 및 절차 미비에 대한 민원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플립 핸드폰을 사용 중이며, 최근 화면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문제 요약: 1. 해당 핸드폰은 점진적 힌지 고장으로 인한 화면 이상이 발생했으며, 충격이나 외관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2. 과거 동일 모델 및 동일 증상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3. 이번 수리에서는 센터 및 본사 모두 유상 처리를 안내했으나, 유상 처리 25.11.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