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제목: 근거 없는 유상 수리 및 절차 미비에 대한 민원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플립 핸드폰을 사용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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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란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25-11-05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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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플립 핸드폰을 사용 중이며, 최근 25년 10월22일 화면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문제 요약:
1. 해당 핸드폰은 화면 이상이 발생했으며, 충격이나 외관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2. 23년 과거 동일 모델 및 동일 증상에 대해서는
자체 결함으로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3. 이번 수리에서는 센터에서는 과거와 같은 증상이지만 유상 처리를 받았고 수리를 받고 2주후 유상 처리의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였으나 그당시 유상처리 이유를 근거를 기록하거나 사진,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유상처리를 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담당 엔지니어와 실장 모두 유상처리를 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원 요청 사항:
근거 없는 유상 수리에 대한 재검토 및 무상 처리
요청
수리 절차 및 안내 과정에서 메뉴얼/정책 준수 여부 확인
향후 동일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센터/본사 내부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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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