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 Sports 모스포츠 ] 제품 환불시 택배비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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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환
- 조회수 : 395회
- 작성일 : 25-11-05 1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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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등제품의 신발태그가 이미지 및 상품고지 사항과 다르게
신발에서 분리되어 있는 채로 배송이 왔습니다
해당 상태를 보고 교환 및 환불 신청을 하였으나 원래 분리되어 있는 채로 배송이 되는거라고 제품하자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거절당하고 소비자 개인변심에 의한 환불로 신청하라 답변 받았습니다 상품사이트를 다시봐도 신발에 상품테그가 부착되어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 문구도 제시하고 반품불가 조건에는 테그 제거시 불가하다는 문구까지 명시하고서는 소비자에게
해당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어떤한 연락도 없이 환불에 대한 책임을 단순 변심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고 택배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단순 택배비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잘못을 단순 개인의 변심으로 탈바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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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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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