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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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성훈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25-11-04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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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27일경 오전쯤에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쪽에서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던 60대쯤 되시는 아주머니가
정지해 있는 제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차량 2대가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 삼거리였으며
코너였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도로는 아니고 농로입니다
저는 상대 아주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을 보았으며
천천히 서행하며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 길을 당연히 옆으로 지나갈줄 일았으나 제 차량 정면으로 주행하는걸 보고 부딛힐듯 해서 바로 정지를 했으나
상대차량은 정지한 제 차량을 무시한채 그대로 주행한다면 충돌해버렸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차량 밖으로 나왔는데 아주머니는 핸드폰 통화중이셨으며 저한테 사각지대라서 못봤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대가 운전부주의+사각지대를 못봐서
정지한 제 차량을 충돌하였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사를 불렀으며
보험사에사에서도 상대가 잘못한거라서 아마 과실비율 10대0 이나 9대 1정도 나올듯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에 연결된 렌트카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였고 현대해상에 연결된 공업사에 차량을 수리맡겼습니다. 이후에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한테 먼저 렌트비용 수리비용 결제하신이후에 과실비율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 받으실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저한테 모든 비용을 결제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사를 믿고 모든 비용 결제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통보받은 내용은 과실비율이 6대4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상대방에서 과실 인정 안하고 서로 쌍방으로 정면충돌 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 블랙박스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과실비율 어쩔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시면 소송진행해드리겠다해서
저는 억울해서 과실비율 인정 못하겠다하니
몇개월 있다 다시 보험사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소송 기각되어서 소송비용도 지불해야 한다합니다
현대해상 보험사고 대처에 대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상품명 : 현대해상 다이렉트
가입시기 : 2024년 4월 25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보험증서 번호는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 20250227_100213.jpg (1.3M) DATE : 2025-11-04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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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