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하자가 있음에도 묵인하는 켄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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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노베이비(켄뷰) ]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하자가 있음에도 묵인하는 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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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수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25-11-2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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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에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나이트밤이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7개월된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이라 아비노에서 만든 베이비제품이니 신뢰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받고 개봉하니 몇일 안씻은 발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도저히 아기에게 바르기엔 찝찝해서 사용하지 않고 문의글을 남겼더니
제조번호가 다른 제품으로 다시 보내줬는데 특정한 향이 없었습니다.
켄뷰 공식몰의 해당제품 Q&A 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저 이외에도 제품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사용후 발진이 생겨 피부과진료를 받은 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켄뷰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온게 1년이 지난 지난주입니다.
켄뷰에서는 자제조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으니 제품 시험성적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켄뷰 측 마지막 답변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말의 미안함이나 양심도 없이
말로만 본인들 제품의 이상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켄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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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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