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깼는데 보상을 어떻게받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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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 ] 물건을 깼는데 보상을 어떻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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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경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25-12-03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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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일본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오는과정에서 제가 면세점에서 지인선물로 사케를샀습니다..그러고 기다리는데 제지인이
구찌매장에서 물건을구입후 결제가 잘안된다고해서 도우러가는과정에서 제짐을 구찌매장 옆에 잠까 뒀는데..거기 직원에 의자가 평편하지도 않고 아슬아슬하게 제물건을 올려놓는 바람에 저는 제물건이 있는것을 인식하지못하고 획돌다가 제가방으로 쳐버려서 사케가 깨졌습니다..
애초에 저에게 그런공지도없고 금방 나갈것이었고 저는 방문한 손님도 아닌데 왜 제 물건에 손을 대서 그높은곳에 올려놓았냐 하닌깐 자기들 방침이란말뿐이네요ㅠ
그럼 저는 그냥 손해 봐야 하는건가요??
제가 매장 한가운데에 제물건을 두고 일을 봤다고 하면. 민폐고 그건 인정하지만
한쪽에 놔두고 전혀 신경 안쓰이게 해놨는데 그걸왜 그런 의자에 올려놔서
올려 놓을려면 반듯한곳이나 안정적인곳에 놔둬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물건이 더 고가 였으면 어쩔뻔해서
그런식으로 올려놓고 만졌나 이해가 너무 안가네요...ㅠ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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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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