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두 달째 상품 발송하지않은 판매자에 대한 미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화평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25-11-06 19:43:42
본문
말만 불편하셨겠어요, 이해합니다 등 매뉴얼같은 소리를 두 달 동안 듣고 반복되니 이제 지칩니다...
판매자도 처벌하고싶고, 이를 방치하는 쿠팡도 신물이 납니다.
꼭 좀 모두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 캡쳐 통합본.pdf (2.0M) DATE : 2025-11-06 19:43:43
- 이전글GS홈쇼핑의 근거 제시도 못하는 일방적인 거래제한 25.11.06
- 다음글명품매입. 25.11.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